개명의 허가 신청 및 관할 관청
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 법정과(호적계)
개명허가 신청 후 약 30일 후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.
법원에서 개명허가 신청이 결정 되었으면 본적지에서 1개월 이내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변경 정리된 주민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의 읍.면.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.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개명이 잘 되는 사유들입니다.
  - 호적에 있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고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
- 집안에 동일한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
- 집안의 항렬자를 따를 경우
- 이름이 욕이나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
- 일본식 이름인 경우
- 놀림감이 되는 이름
- 성별구별이 어려운 이름
- 대법원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 경우
- 순한글 이름
- 성명학상 이름이 좋지 않을 경우
-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- 촌스럽거나 천박한 (기생)이름을 가진 경우
- 그밖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이름등등.
개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
 
준비할 서류
준비에 필요한 사항
개명허가 신청서(*)
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대개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
기본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본적지에서 발부받을 수 있으나 요즘은 주소지 관청에서도 발급 가능
주민등록 등본
주소지 관청에서 발급(발급 6개월 이내의 것)
보증인(2인)주민등록 등본
주소지 관청에서 발급(보증인은 친척, 친구, 이웃 등 가능)
인우인보증서 (*)
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(보증인이 개명보증을 한다는 서류)
소명자료
호적상 이름 외에 딴 이름으로 쓰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
(편지-등록증-통장-영수증-사진-담임선생소견서-직장소견서 등)

 
※ 위 서류들 중 *표의 것은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※ 서류 제출할 곳 :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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